이재명 습격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 9일 결정

정철욱 기자
수정 2024-01-08 11:28
입력 2024-01-08 11:28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9일 김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특정 요건을 갖출 경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요건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일 것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등이다.
위원회가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하면 경찰은 즉시 피의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한다. 위원회는 총 7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위원 절반 이상은 외부 인사가 맡는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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