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총선 앞두고 소상공인 연체 이력 삭제 검토…“금융권 협의 중”

류지영 기자
수정 2024-01-08 10:55
입력 2024-01-08 10:42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서민·소상공인 ‘신용 사면’은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며 금융권과 협의 중이다. 신용 사면은 지난 4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처음 언급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사법부 판결로 확정된 범죄기록을 국가 원수가 없애주는 게 사면이기에 이 표현은 적절치 않다”며 “신용회복을 위한 연체기록, 즉 신용 측면의 ‘낙인’을 삭제하는 것으로 보는 게 가장 맞다”고 전했다.
통상 연체 이력은 최장 5년간 보관되는데, 코로나19 팬데믹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생긴 연체 이력으로 소상공인들이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워지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서민들이 제도권 금융시장에서 밀려나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상황을 차단하는 효과도 있다. 다만 열심히 노력해서 빚을 제때 갚은 사람이 ‘바보’가 되는 역차별 논란도 나온다.
신용사면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1999년 12월 송년담화를 통해 ‘밀레니엄 사면’을 실시하면서 후속조치로 신용불량 정보 기록을 삭제한 것이 최초다.
이어 박근혜 정부때인 2013년에도 신용불량자들의 빚을 감면하고 10만명에 대한 연체기록을 삭제했다. 문재인 정부때인 2021년 10월에도 코로나19 피해로 연체를 겪은 250만명에 대한 연체 기록을 삭제했다.
현재 대통령실은 공무원들의 경징계 기록을 없애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류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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