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범 “6개월간 6차례 따라다녀”…범행 동기 질문엔 “8쪽짜리 변명문 봐라”

정철욱 기자
수정 2024-01-05 00:22
입력 2024-01-05 00:22
피의자 김씨 살인미수 혐의 구속
유치장에선 태연히 ‘삼국지’ 읽어
변명문엔 ‘역사적 사명감으로 한 일’
경찰, 당적 조사 함구에 혼란 키워
부산 뉴스1
성기준 부산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범행 내용, 범행의 위험성과 중대성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 피의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김씨는 범행동기와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이 거듭되자 “경찰에 8쪽짜리 변명문을 제출했다. 그걸 참고해 달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한 일’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변명문을 수사자료로 취급해 공개하지 않았다.
김씨는 영장심사 호송 과정에서 다른 피의자들과 달리 얼굴을 드러낸 채 고개를 숙이지 않고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김씨는 유치장에서 “책을 읽고 싶다”고 요구했고 경찰이 제공한 대여 목록에서 삼국지를 고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이 대표 살해를 계획한 정황은 계속 드러나고 있다. 지난 1일 이 대표 등 민주당 인사들이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는 동안 김씨로 보이는 인물이 인파에 섞여 이들을 따르는 장면이 포착됐다. 특히 김씨는 지난해 6월 이후 6차례 정도 이 대표 일정을 사전에 파악해 행사 현장을 찾아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논란이 되고 있는 김씨의 당적에 관한 사항은 함구하고 있다. ‘수사기관이 당원 명부에 관해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면 3년 이하 징역·금고에 처한다’는 정당법 때문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더 큰 혼란을 막기 위한 당적 공개는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는다. 국회 입법정책보좌관으로 일했던 이민 법무법인 경천 대표변호사는 “이미 김씨의 당적에 관한 보도가 많이 나온 상황이라 당적을 공개하는 게 ‘누설’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퍼져 혼란이 생기는 상황이라 수사기관이 당적을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 등 정당행위로 취급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했다.
정철욱 기자
2024-01-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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