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 피의자, 이유 묻자 “8쪽짜리 변명문 참고해달라”
윤예림 기자
수정 2024-01-04 14:13
입력 2024-01-04 14:13
李대표 습격한 김모씨…오후 2시부터 영장실질심사
범행 이유 묻는 취재진 질문에 “변명문 제출했다”
부산지법 성기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김씨의 구속 필요성을 심리할 예정이다.
부산 연제경찰서 유치장을 나서 부산지검 호송출장소 앞에 도착한 김씨는 “이 대표를 왜 공격했나”라는 질문에 “경찰에 8쪽짜리 변명문을 제출했다. 그걸 참고해주시면 된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2일 10시 29분쯤 부산 강서구 대항 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차량을 걸어가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부산경찰청은 3일 오후 7시 35분 부산지검에 살인미수 혐의로 김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3시간 30분여 만인 오후 11시 8분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밖에 여야 정당 중앙당 관계자의 협조를 받아 당원명부를 비교해 김씨의 당적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1957년생인 김씨는 충남 아산 지역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앞서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이 대표를 죽이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민 교수에 따르면 이 대표는 좌측 목 부위에 흉쇄유돌근이라고 하는 목빗근 위로 1.4㎝ 길이의 칼에 찔린 자상을 입었다.
민 교수는 “근육을 뚫고 그 아래 있는 속목정맥 60% 정도가 예리하게 잘려져 있었고 핏덩이가 고여 있었다”며 “다행히 동맥이나 주위 뇌신경·식도·기도 손상은 관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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