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3건 줄줄이 연기

백서연 기자
수정 2024-01-04 07:13
입력 2024-01-03 23:54
‘위증교사’ 첫 공판 22일로 밀려
‘대장동’ 재판부 직권 기일 변경
‘선거법 위반’ 사건도 차질 불가피
당장 오는 8일 열릴 예정이었던 이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 첫 공판은 22일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3일 직권으로 피고인들에게 공판기일변경명령을 발송했다. 첫 공판은 피고인 출석이 의무임에 따라 이 대표의 법원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을 감안해 재판부에서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하는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도 9일 공판기일이 예정돼 있었지만 직권으로 기일을 변경했다. 이어 전반적인 재판 절차 합의를 위해 공판준비기일을 12일로 지정했다.
19일에는 2022년 대선 당시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이 예정돼 있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신속재판 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 등에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건강상의 이유’는 공직선거법 재판에서도 연기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대표적인 사례여서 이 공판 역시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
백서연 기자
2024-01-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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