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한명회 묘역·묘법연화경’ 충남도 문화재 지정

이종익 기자
수정 2024-01-03 16:49
입력 2024-01-03 16:49
‘묘법연화경은’ 세조·예종 등의 명복을 빌기 위해 세조 비인 정희왕후(貞熹王后)가 발원한 대자본(정희왕후본) 계열로 전체 7권의 완전한 구성을 하고 있다.
목판본으로 1569년 판각의 간행 기록이 남아있으며, 보존상태·희귀성 등 문화재 지정 가치가 높아 지정됐다.
박상돈 시장은 “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 연구로 고품격 문화도시 기반을 넓히겠다”고 말했다.
천안시는 국가지정문화재 16건과 도지정문화재 29건, 문화재자료 24건, 국가등록문화재 37건 등 총 106건의 지정, 등록문화재를 관리하고 있다.
천안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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