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사 휴대전화 검열…인천교통공사 직원들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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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기자
수정 2024-01-02 22:29
입력 2024-01-02 22:28
공사측 “전자기기 사용금지 정부 방침 따른 지침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인천지하철공사.](https://img.seoul.co.kr/img/upload/2024/01/02/SSC_20240102222839.jpg)
인천교통공사는 최근 공사직원 A씨에게 감봉 3개월, 직원 B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교통공사 감사 결과 A씨는 지난해 인천 서구 석남역까지 운행하는 서울지하철 7호선 기관사 40여명 중 여러명에게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일부는 실제로 A씨에게 휴대전화를 보여주기도 했다.
당시 인천교통공사는 조직 개편으로 공사 승무사업소에 소속된 서울지하철 7호선 기관사들에게 ‘운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비행기 모드로 설정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내린 상태였다.
A씨는 이후 몇몇 기관사들이 이 지침에 반발해 익명 게시판에 반대 글을 올리자 게시판 사용 내역을 확인하겠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한 기관사가 이 같은 사실을 인천시에 알리자 해당 기관사의 부모 집을 찾아갔다가 경징계를 받았다.
인천교통공사 측은 사고 예방을 위해 열차 운행 중에는 전자기기를 쓰지 못하도록 한 정부 방침을 따른 것인 만큼 지침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해당 지침은 안전 운행을 위한 것으로, 다른 교통공사에서는 이미 정착된 상황”이라며 “다만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보려 한 행위는 명백한 잘못으로 전보 후 징계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