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노상음주 끝날까…‘금주구역’ 본격 과태료 부과

설정욱 기자
수정 2024-01-02 12:41
입력 2024-01-02 12:41
부안군 제공
2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21년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며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공공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를 계기로 지자체마다 관련 조례안을 쏟아냈다. 특히 지난해 6월 노상음주의 성지 한강공원에 대한 금주가 추진되며 금주구역 지정 분위기가 확산했다. 당시 금주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대한 계도기간은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끝난다. 음주 적발 시 과태료 부과가 시작된 것이다.
전북 부안군은 이날부터 공원 2개소(매창공원, 서림공원), 놀이터 3개소(변산 해수욕장 물놀이장 놀이터, 부안 생태놀이터(해뜰마루), 지구사랑 어린이 기후 놀이터) 등 총 5개소에서 음주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군은 지난해 7월 31일 조례를 제정한 뒤 지난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시행 초기 혼란을 방지하고자 군은 이장 회의, 캠페인, 소식지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군민에게 적극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8개 도시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정하고 오는 2월부터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강원 삼척시도 도시공원 5개소에 대해 오는 7월7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 중이다. 금주구역 단속은 7월 8일부터 시행되며, 음주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금주구역 지정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공장소의 음주를 규제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법으로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정부나 광역이 아닌 기초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금주구역 지정을 시행하고 있다”며 “금주구역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관리가 필요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 공원 등은 이전부터 음주 행위를 금지해왔고, 202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은 도시공원 등도 금주구역 지정이 가능한 게 핵심”이라면서 “금주구역은 지자체 자체 사무로 필요한 곳을 일일이 지정하고 있어 정확한 현황은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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