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벽간소음’ 문제로 이웃 죽이려 한 40대 남성

명종원 기자
수정 2023-12-26 08:49
입력 2023-12-26 08:49
오산경찰서는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이웃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A씨를 최근 검거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크리스마스이브였던 지난 24일 낮 12시 20분쯤 오산시 소재 자신이 사는 고시원에서 옆방 이웃인 40대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평소 벽간소음과 공용공간 청소 등의 문제로 B씨와 갈등을 빚다가 B씨가 외출 후 들어오는 틈을 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고시원에서 8개월, B씨는 1개월가량 거주한 것으로 조사돼 거주기간이 1개월정도 겹친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명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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