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사고 후 도주하다 또다시 ‘꽝’…40대 운전자 벌금 1000만원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수정 2023-12-25 09:31
입력 2023-12-25 09:31
법원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교통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사고 후 미조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5일 오전 3시 30분쯤 대구 동구 검사동 경부고속도로 상행선(126.3㎞ 지점)을 달리던 중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차량을 방치하고 그대로 도주해 뒤이어 오던 차량 6대까지 잇따라 추돌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판사는 “다행히 후속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A씨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후속 사고 피해자들에게 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 김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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