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서 밀양 시장 등 경남 최소 3곳 이상 재보궐선거

이창언 기자
수정 2023-12-24 12:18
입력 2023-12-24 12:18
24일 경남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총선에서 밀양시장 보궐선거, 김해시의회 아선거구(장유3동) 시의원, 함안군의회 다선거구(칠원·대산·칠서·칠북·산인) 군의원 재선거가 함께 치러진다.
밀양시는 박일호 전 시장이 ‘밀양·의령·함안·창녕’ 선거구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지난 11일 자진 사퇴하면서 보궐선거로 시장을 뽑게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지자체장은 선거일 120일 전에 직을 그만둬야 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22대 총선에 출마하려는 지자체장의 사퇴 시한은 지난 12일까지였다.
김해시의회 아 선거구는 대법원이 지난달 21일 최동석 전 시의원에 대한 당선무효형을 확정하면서 재선거 사유가 생겼다. 최 전 김해시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본인의 재산 19억원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돼 당선 무효형을 받았다.
함안군의회 다 선거구는 김정숙 전 군의원이 지난 10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사전투표 전날 자신이 사는 아파트 450가구 중 390가구에 방문해 명함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외에도 밀양시장 선거나 22대 총선에 출마하려는 현직 경남도의회 의원도 여러 명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추가로 보궐선거가 치러질 수도 있을 전망이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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