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 “이태원특별법 총선 이후에”

류재민 기자
수정 2023-12-21 23:04
입력 2023-12-21 23:04
국회는 김 의장이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제시한 중재안을 21일 공개했다. 앞서 본회의에 부의된 이태원참사특별법은 11명의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특검 요구 권한을 부여했지만 중재안은 조사위원회 구성을 전제로 특검 요구 조항을 삭제하고 정치 쟁점화를 막고자 법 시행 시기를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연기하도록 했다.또 지난 6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서 내년 1월 28일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통해 특별법 상정을 요구했지만 김 의장은 “여야 합의 처리는 나만 원하는 게 아니라 엄동설한에 오체투지를 하며 법안처리를 요청하는 유가족의 간절한 호소이기도 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 법안만큼은 여야가 합의해 처리되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유가족들이 얼마나 더 살을 깎고 뼈가 녹는 고통을 감내해야만 이 절박한 절규의 답을 얻을 수 있을지 참담한 심정”이라며 “특별법 제정은 결단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8일로 예정된 차기 임시국회 본회의에선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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