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부산 형제복지원’ 국가 책임 첫 인정…“1년당 8000만원 손해배상”

최재헌 기자
수정 2023-12-21 14:30
입력 2023-12-21 14:30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 한정석)는 21일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하모씨 등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총 204억여원을 지급하라고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수용 기간 1년당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에 앞서 오랫동안 강제 수용돼 고통의 시간을 보낸 피해자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 뒤 “이 사건의 불법행위는 공권력이 적극 개입하거나 허가, 지원, 묵인 아래 장기간 이뤄진 중대한 인권 침해 사안이며, 그 위법성 정도가 중하고 다시는 이 같은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억제할 필요성이 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지난 2021년 5월부터 정부를 상대로 여러 차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지난해 8월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했다. 또 수용자들을 피해자로 인정하며 국가 차원의 공식 사과와 피해 복구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형제복지원 입소자는 부산시와 부랑인 수용 보호 위탁계약을 체결한 1975년부터 1986년까지 총 3만 8000여명으로 집계됐다. 진실화해위는 1975~1988년 수용자 중 657명이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다.
최재헌 기자
관련기사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