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취소”…1심 뒤집혀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수정 2023-12-19 10:11
입력 2023-12-19 10:08
임명장 수여식 입장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장 수여식에 입장하고 있다. 2023.12.18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때 받은 정직 2개월 징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 2심에서 정직 취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 심준보 김종호 이승한)는 19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한 징계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이던 2020년 12월 추미애 장관이 재직 중이던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징계 사유는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건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2021년 10월 1심은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한 3건이 모두 인정된다며 징계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원심이 검찰 내부 업무구조와 관련된 규정을 깊이 살피지 않고 당시 대검찰청 한동수 감찰부장·김관정 형사부장·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 극소수의 주장만 받아들였다”며 항소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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