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해저드 용량 허가 없이 4배 늘린 업체 검찰 송치

최종필 기자
수정 2023-12-14 16:48
입력 2023-12-14 16:48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1대는 14일 국토계획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전남 나주의 한 골프장 관계자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대표이사 A씨 등 골프장 관계자들은 지난해 나주시 승인 없이 해저드 저수용량을 기존 1만 8000t에서 6만 8000t으로 4배가량 늘린 혐의를 받는다.
2011년 36홀 규모로 문을 연 이 골프장은 9홀을 증설하는 과정에서 불법 개발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저류지 깊이를 3m로 허가받았지만 재협의를 통해 9m로 확대한데 이어 실상은 7m가 더 깊은 16m로 불법증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주시는 해저드의 하류 쪽 농업용 저수지가 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역사회 논란으로 확산하자 현장을 확인하고 A씨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시는 경찰 고발과 별도로 골프장에 원상회복 행정처분을 내렸다.
무안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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