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중독 사망사고 영풍그룹 제철·제련 사업장 일제 기획감독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수정 2023-12-12 14:50
입력 2023-12-12 14:50

고용부, 현장 조사 후 엄중 조치 방침 공개
작업 중지 및 근로자 임시건강진단 명령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등 고용부 관계자들이 지난 9일 급성중독 사망자가 발생한 영포 석포제련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12일 맹독성 비소 화합물인 ‘아르신’ 급성중독으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엄중 조치 방침을 밝혔다. 또 영풍 석포제련소와 고려아연 온산제련소를 포함한 영풍그룹 제련·제철 관련 계열사 7개사를 대상으로 12월 중 일제 기획감독을 실시키로 했다.

석포제련소는 납과 아연 등을 제련하는 사업장이다.

지난 6일부터 정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순물을 담은 탱크의 모터를 교체하던 근로자자 4명이 복통과 호흡곤란 등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진 가운데 1명이 지난 9일 숨졌다. 이들은 아르신(삼수소화비소)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됐다. 삼수소화비소는 특수건강진단 검사 대상으로, 폐암을 유발하는 물질이다.


고용부는 사고 후 작업을 중지시킨 가운데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유사 공정 근로자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임시건강진단 명령도 내렸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날 현장을 방문한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사전에 충분히 위험을 파악하고 평가했는지, 필수적인 안전보건 조치를 했는지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며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진단 등을 통해 근본적 원인을 찾아 개선 명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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