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서 1843명 사망…노동계 “유예는 면죄부” vs 경총 “추가유예 불가피”

유승혁 기자
수정 2023-12-10 18:04
입력 2023-12-10 18:04
약 3년간 산재 사망자 2292명 중 ‘50인 미만’ 1843명 차지
최근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 방안 추진
노동계 “책임지지 않아도 처벌 안 받는 ‘면죄부’ 주는 행위”
재계 “기업의 87%가 준비하기 어려워…추가 유예 불가피”
10일 서울신문이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고용노동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총 2292명에 대한 산재 신청이 승인됐다. 이 기간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숨진 근로자는 1843명으로 전체의 80.4%였다.
사업장 규모별로 5~49인(981명·42.8%)과 5인 미만(862명·37.6%), 100~299인(173명), 50~99인(154명), 300인 이상(122명)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1075명(46.9%)으로 가장 많았다. 제조업(485명), 기타 사업(383명), 운수·창고·통신업(255명)이 뒤를 이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2년 더 미루는 것은 노동자 안전을 책임지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는 ‘면죄부’를 주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지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도 “50인 미만 사업장 여건을 고려해 유예 기간을 충분히 줬다”면서 “더 유예 하는 것은 ‘계속 버티면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재계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 1053곳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87%가 “법 적용 전까지 준비가 어렵다”고 답했다고 이날 밝혔다. 응답 기업의 94%는 “아직 법 적용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추가 유예가 불가피하다”며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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