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여성 살해 뒤 극단선택 시도한 20대, 모습 드러냈다
윤예림 기자
수정 2023-12-10 15:38
입력 2023-12-10 14:22
영장실질심사 출석…취재진 질문에 침묵
법원, 10일 오후 늦게 구속 여부 결정
살인과 자살방조 미수 혐의를 받는 남성 A(25)씨는 1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섰다.
경찰 승합차에서 내린 그는 수갑이 채워진 두 손을 가리개로 덮고 포승줄에 묶인 모습이었다. A씨는 모자와 마스크를 써 얼굴 노출을 최대한 피했다.
A씨는 “여성은 왜 살해했느냐”, “피해자와는 어떤 관계냐”는 질문에 아무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극단적 선택은 계획했느냐”는 물음에도 침묵했다.
지난 6일 오후 2시 30분쯤 인천 중구 영종도 갓길에 주차된 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서 A씨와 C(28·남)씨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당시 이들은 운전석과 조수석에 따로 앉아 있었다. 경찰은 SUV 차량번호를 조회해 차량 소유주 B씨의 집에 찾아갔지만, 이미 그는 숨져 있었다.
B씨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정황은 없었다. B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8일 “경부(목부위) 압박에 의한 질식사”라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 살인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정확한 범행 동기는 진술하지 않았다. 의식을 잃은 채 함께 차에서 발견된 C씨에 대해서도 “C씨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처음 만났다”며 “살인 범행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피해자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며 “A씨가 범행 동기를 진술했지만 너무 황당한 주장이어서 추가로 더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C씨는 병원 치료 뒤 회복 상태를 보고 추후 조사할 방침이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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