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2500억원 재정 특례 받는다…‘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종익 기자
수정 2023-12-08 17:23
입력 2023-12-08 17:23
시는 8일 보통교부세 재정특례 연장을 골자로 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는 단층제 행정체계 특수성을 고려해 세종시법 제정 당시부터 보통교부세 재정부족액의 25%를 추가로 받아 왔다.
시 재정 특례는 시 출범 후 8년간 시행해 오다 2020년 만료 시점에서 올해까지 3년 연장됐지만, 일몰을 앞두고 있다.
시의 지난해 보통교부세 규모는 837억 원으로 세종시 출범 당시 1846억 원과 비교해 45.3% 수준에 그쳤다.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는 2026년까지 3년 동안 약 2500억원 규모의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최민호 시장은 “재정 특례 연장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며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 특례 확보는 가뭄 속 단비. 이제는 행정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세종시법 전면 개편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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