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하고도 ‘고령’이라 풀려났던 80대男, 결국 구속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수정 2023-12-07 09:42
입력 2023-12-07 09:38
서울신문DB
80대 여성을 성폭행했는데도 고령이라는 이유로 경찰이 풀어줬던 80대 남성이 결국 구속기소 됐다.

7일 대전지검 논산지청은 80대 남성 A씨를 성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전날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일 오후 4시쯤 80대 여성 B씨가 살고 있는 충남 논산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초인종 소리에 B씨가 현관문을 열자 밀고 들어가 성폭력했다. 마침 어머니 집을 찾은 B씨의 아들이 목격해 A씨를 제압해 경찰에 넘겼다.

하지만 경찰은 “A씨에게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경고했고 고령인 데다 주거가 일정해, 도주의 위험이 없다”며 풀어줬다.

이에 피해자 가족들은 “가해자가 버젓이 동네를 돌아다니고 있고, 어머니는 집 밖을 나오지도 못하고 있다”며 “누가 죄인인지, 누가 감옥살이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검찰은 이후 지난달 28일 A씨를 구속해 수사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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