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도우미 하면 한 달에 1500만원 번다… 10대 유인한 20대 여성 ‘실형’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수정 2023-12-04 08:40
입력 2023-12-04 08:40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10대 미성년자에게 노래방 도우미를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꼬드겨 유흥주점 접객원을 시키려 한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이대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유흥업소 접객원인 A씨는 2021년 7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여종업원 구인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한 미성년자 B양에게 “한 달에 1500만원을 벌고, 연봉이 1억원이 넘는다”며 “고향이 같으니 함께 숙식하며 지내자”라고 유인했다. 경남에 거주하던 B양은 A씨가 보낸 택시를 타고 울산에 왔다.


또 A씨는 B양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동거남과 성관계하는 등 B양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노래방 접객원으로 일을 시키려 했을 뿐 아니라 정서적 학대도 가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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