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에 넘겨진 ‘검사 탄핵’…여야 대립에 심리 지연 불가피

박상연 기자
수정 2023-12-03 18:51
입력 2023-12-03 18:51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 국회 통과
앞선 안동완 탄핵안 심리 시작도 못 해
향후 ‘심리 정당성’ 시비 가능성 변수
‘쌍특검’ 등 정치 이슈까지 맞물려
3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의 탄핵심판 사례 중 임성근 전 부장판사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날부터 헌재 결정이 나오기까지 267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64일이 걸렸다. 역대 탄핵심판 4건을 보면 탄핵소추 가결 뒤 헌재 결정까지 소요 시간은 평균 147.7일이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탄핵심판은 국회에서 헌재에 탄핵심판 청구한 날)부터 180일 이내 처리하도록 권고한다.
다만 지난 9월 21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안 검사에 대한 헌재의 심리는 이날까지 두 달 넘게 첫 변론도 시작하지 못했다. 지난달 유남석 전 헌재소장 퇴임 이후 3주 가까이 헌재소장과 재판관 자리가 공백이었던 데다 손·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재발의 등 정치권 이슈 등이 겹치면서 안 검사의 탄핵 심리 및 결정 여부도 지체됐다.
헌재 심리 자체에 대한 정당성 여부도 향후 시비가 생길 수 있다. 헌재의 탄핵심판은 헌법재판관 7인 이상 참석 시 심리와 결정이 가능한데, 주요사건의 경우 재판관 공석이 하나라도 있을 경우 심리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다만 현재 재판관 새 후보자에 오른 정형식(62·17기) 대전고등법원장이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앞두고 있기에 인사가 마무리 돼야 헌재 심리가 이런 논란없이 이어질 수 있다.
여기에 민주당의 ‘쌍특검’ 제안 등으로 여야가 극한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까지 고려하면 검사들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도 그만큼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각각 ‘고발사주 의혹’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탄핵이 발의된 두 검사는 지난 1일부터 직무가 정지됐다. 손 검사의 경우 해당 의혹으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의 경과, 이 검사는 직무집행에서의 위법성 여부가 향후 헌재 탄핵심판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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