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측근’ 김용, 불법선거자금·뇌물 일부 유죄…유동규 무죄

신진호 기자
수정 2023-11-30 14:40
입력 2023-11-30 14:23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부원장은 당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지난해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과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 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억 9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김용 전 부원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 8000만원과 추징금 7억 9000만원을 구형했다.
공범인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날 재판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으로, 유·무죄에 따라 이재명 대표의 향후 재판·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심을 모았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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