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서 성매매사이트 운영…75억 챙긴 ‘IT 전문가’ 등 일당 검거

명종원 기자
수정 2023-11-30 10:10
입력 2023-11-30 10:01
경기남부경찰청 풍속수사팀은 전국의 성매매 업소들과 제휴를 맺어 75억원대의 광고 수익 등을 취득한 운영 총책 A(50대·남)씨와 사이트 개발·관리자 B(40대 남)씨 등 3명을 성매매처벌법 위반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상태, 이들과 공조한 2명을 불구속 상태로 최근 검찰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피의자들은 2017년부터 약 6년간 전국 5482개 성매매 업소와 제휴를 맺어 부정 수익을 올리는 등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총책 A씨는 인적이 드문 경북 영천의 한 외딴 곳에 농막을 짓고 컴퓨터 등 전자기기를 들여 사무실로 활용했다.
또 서버 IP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 서버 대여 업체를 이용했으며,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의 인출 및 세탁을 위해 전문 자금세탁조직에 매월 300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범행에 치밀함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총 22개의 법인명의 대포계좌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이 일당은 전국 각지 성매매업소와 제휴를 맺어 매월 20만원의 광고비를 받았으며 사이트 회원 32만명에게는 이용실적에 따라 할인권 등을 제공해 사이트 이용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확장시켜 총 75억 70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올렸다.
범죄 수익으로는 주식 투자, 아파트·토지 매입, 고가의 외제차량 구입 등 호화로운 생활을 누려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주거지에서 현금 9억 7000여만원을 발견해 압수했으며 B씨의 사무실에서도 현금 1억원을 추가로 발견, 총 10억 7000만원을 압수했다. 아울러 이들이 취득한 나머지 수익금 65억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 상에서 이뤄지는 성매매 광고행위에 대한 수사를 지속해 나가겠다”며 “일반인들이 불법 사이트에 가입해 이용할 경우 성매매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명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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