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대출광고로 유인’…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유심 공급한 일당 검거

명종원 기자
명종원 기자
수정 2023-11-28 11:02
입력 2023-11-28 11:02

경찰 “9명 구속, 23명 불구속 송치”
사기 피해자 118명…21억원상당
개인정보 탈취해 대포유심 유통수법

경남 창원의 한 호텔에서 대포 유심을 불법 유통한 일당이 검거되는 모습.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서 허위로 대출광고를 하고 개인정보를 탈취한 뒤, 대포 유심(USIM)을 만들어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권모 씨 등 9명을 구속하고, 23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이들이 조직적 체계를 갖춰 범행한 것으로보고 권씨 등 22명에 범죄단체조직죄까지 적용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경남의 한 호텔 등 숙박업소를 사무실로 이용했는데, 네이버·카카오톡 등 SNS에 허위 대출 광고를 게시해 피해자 866명으로부터 개인정보를 탈취해냈다.
불법 유통한 대포 유심.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이어 피해자 개인정보를 활용해 2366회선의 대포 유심을 개통해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유통했다. 피의자들이 대포 유심을 팔아넘겨 대가로 받은 금액은 회선당 25~30만원 상당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결과 이로 인한 사기 피해자는 118명이며 피해금액은 21억원 상당이다.

경찰은 지난 1월 불법 통신중계소 단속 중 한 대포유심 유통망 상선을 추적하기 위해 주변 CCTV 등을 확인한 결과 유통조직으로 의심되는 일당이 경남 창원 소재 호텔 객실 2곳에 장기투숙하며 사무실로 쓰는 정황을 확인해 권씨 등을 순차 검거할 수 있었다.



경찰은 권모씨 등 조직의 은닉재산을 추적해 범죄수익금 중 1억 8700만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몰래 개인정보를 편취한 대포 유심 유통조직이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조직에 유심을 팔아넘긴 사건이다”며 “명의도용 방지를 위해 통신사 유심 변경 시 명의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 번호로 변경 이력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명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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