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일 오후 6시’ 수수 시점 쟁점 金 “햇빛이 들이칠 수 없다” 주장 檢, 동일 환경서 찍힌 사진 제시 30일 1심…대장동 의혹 첫 판단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서울신문DB
“5월의 어느 날 오후 6시에 해가 쨍쨍하게 비칠 수 있나.”(변호인)
“태양 방위각과 고도를 감안했더니 충분히 해가 밝게 비칠 수 있다.”(검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이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1심 판결이 오는 30일 나오는 가운데, 유무죄를 가를 핵심 쟁점은 자금 수수 시점으로 지목된 ‘2021년 5월 3일’의 신빙성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날 오후 6시에 돈이 건네졌다며 당시 “햇볕이 쨍쨍하게 비쳤다”는 목격자의 증언을 곁들였지만, 김 전 부원장 측은 시간상 그럴 수 없다며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태양 방위각과 고도까지 활용해 당시 상황을 재현하며 재반박에 나섰다.
27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의 재판부에 ‘2021년 5월 3일 오후 6시’와 동일한 태양 방위각·고도에서 촬영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소유의 ‘유원홀딩스’ 회의실 내부 사진을 제출했다. 이 회의실은 유 전 본부장이 김 전 부원장에게 현금 1억원을 건넸다고 검찰이 지목한 장소다. 유 전 본부장이 이렇게 증언했고, 이를 지켜본 정민용 변호사도 “당시 해가 쨍쨍했다”며 구체적인 정황을 진술했다.
하지만 김 전 부원장 측은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오후 6시는 낮이 아니고 저녁이다. 회의실과 인접 건물 사이의 간격, 위치 등을 종합하면 정 변호사의 증언처럼 햇빛이 강하게 들이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검찰이 이를 재반박하기 위해 재현 사진을 제출한 것이다.
검찰과 김 전 부원장 측은 돈이 건네진 시간을 놓고도 팽팽하게 맞섰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유 전 본부장이 당시 오후 4시 49분쯤부터 2시간 동안 골프연습을 했다는 기록이 있다”며 “빨라야 오후 7시쯤 사무실로 복귀했을 텐데 정 변호사 증언처럼 해가 쨍쨍할 수 없다”고 의견서를 내며 맞섰다. 하지만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은 당시 2시간이 아닌 1시간만 골프 연습을 했으며, 오후 6시쯤 사무실에 복귀했다”고 다시 반박했다. 또 이를 입증하기 위해 유 전 본부장과 함께 골프 연습을 한 정 변호사의 기록 등을 제출했다.
이 사건은 입금 내역 등 물증이 없어 관련자 진술이 얼마나 신빙성 있느냐에 따라 유무죄가 갈릴 전망이다. 따라서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의 증언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김 전 부원장 측은 허점을 부각시키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재판 결과가 주목받는 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법원의 사실상 첫 판단으로, 이미 기소된 이 대표의 배임 등 혐의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수수한 자금이 이 대표의 경선 자금으로 흘러갔다고 의심하고 있어 유죄가 선고된다면 자연스럽게 사용처 수사로 이어질 전망이다. 반면 무죄 판결이 나오면 검찰 수사의 탄력 저하는 물론 수사 당위성에 대한 민주당의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