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경찰, 음주단속 연계 체납 차량 단속

설정욱 기자
수정 2023-11-27 15:36
입력 2023-11-27 15:36
전북도는 전북경찰청,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등과 함께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지방세,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지난 2017년 ‘자동차 관련 체납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유관기간 간 협의를 거쳐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됐다.
도내 전 시군 합동단속을 통해 전북도는 단속된 차량 중 1회 체납 차량 59대에 대해서는 납부 안내 조치하고, 2회 이상 체납 차량 68대 중 51대에 대해선 1100만원을 현장 징수했다.
납부에 응하지 않은 17대는 번호판을 영치했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음주운전 5건(전주시 3, 군산시 1, 익산시 1) 적발 및 과태료 체납액 200만원을 징수했고, 도로공사는 통행료 70만원을 징수했다.
황철호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영치 활동과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진행해 도민들의 납세 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지방세 납부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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