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 마시던 여성 계단서 밀고·주점 소파에 불붙인 60대 집행유예

박정훈 기자
수정 2023-11-27 09:51
입력 2023-11-27 09:51
울산지법 제12형사부(부장 김종혁)는 현주건조물방화 미수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밤 울산 남구의 한 주점에서 60대 여성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벌인 뒤 주점 계단에서 B씨를 밀어 머리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업주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신고하면 다 죽여버린다”며 소파에 불을 붙였다. 이후 출동한 경찰관이 소화기로 끄면서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방화는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고, 동종의 폭력 범죄도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화재가 조기 진화된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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