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형사1부(김도연 부장검사)는 5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부산역 여자 화장실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폭행한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신문DB
A 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3시 45분쯤 부산역 1층 여자 화장실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 B씨를 폭행해 외상성 뇌출혈 등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여자 화장실에 남성이 들어왔다’며 B씨가 항의하자 B씨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여러 차례에 걸쳐 바닥에 내려쳤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10여 분 만에 붙잡혔고 부산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인계됐다.
애초 이 사건은 중상해 혐의로 송치됐다. 하지만 검찰은 목격자 조사, 법의학 전문가 자문 등 보완 수사를 벌여 A씨가 치명상이 가능한 머리와 상체 부위에 강한 폭력을 반복적으로 행사했고 피해자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범행을 저지른 점을 규명해 살인미수 혐의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