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위안부 소송 ‘각하’ 취소 “日에 청구한 금액 인정” [서울포토]
오장환 기자
수정 2023-11-23 14:25
입력 2023-11-23 14:25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구회근)는 이날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 20명이 일본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각하’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일본국은 이 할머니 등이 청구한 금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23.11.23 오장환 기자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구회근)는 이날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 20명이 일본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각하’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일본국은 이 할머니 등이 청구한 금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23.11.23 오장환 기자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구회근)는 이날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 20명이 일본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각하’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일본국은 이 할머니 등이 청구한 금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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