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얼굴에 주먹다짐’ 이근, 1심서 벌금 500만원

류지영 기자
수정 2023-11-23 13:54
입력 2023-11-23 10:47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23일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당시 피해자가 먼저 도발했다는 점, 피해를 회복하지 않고 (양측이) 합의를 못 한 점 등을 모두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올해 3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나오는 길에 ‘구제역’이라는 이름을 쓰는 유튜버와 시비가 붙어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폭행 뒤 구제역의 휴대전화를 쳐 땅에 떨어뜨리고 공개된 장소에서 욕설한 혐의도 받았다.
유튜브 ‘구제역’ 캡처
이씨는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도 유죄가 인정돼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류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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