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식당에서 ‘베트남 이모’·‘태국 요리사’ 볼 수 있다

최재헌 기자
수정 2023-11-22 17:47
입력 2023-11-22 17:47
정부가 2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1차 국정 현안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민생 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실태조사를 거쳐 고용허가제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력을 외식업계에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실제 비자 발급과 입국 등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하면 이르면 내년부터 식당에서도 외국인력을 본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04년 처음 도입된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외국인력을 쉽게 고용할 수 있도록 비전문 취업비자(E-9)와 방문 동포 비자(H-2)를 발급하는 제도다.
기존 E-9 비자 발급은 농축산업·어업·제조업·건설업과 일부 서비스업에 한정됐는데 이 범위를 외식업계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도 H-2 비자로 입국한 조선족 등 재외동포는 식당에서 일할 수 있다.
앞으로 베트남 출신 식당 종업원이나 태국 출신 요리사가 더 많아질 수도 있다는 뜻이다.
정부의 이번 규제 해소는 노동시간이 길거나 노동강도가 높아 구인난이 호소해온 외식업계의 지속된 민원을 반영한 조치다. 이에 따라 외국인력을 채용하려는 사업장에 의무화된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은 기존 14일에서 7일로 줄어든다. 또 사업장에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력 도입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27일 열리는 국무총리실 외국 인력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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