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尹 지적 후 본격 검토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지난 8월 김영란법이 정한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렸지만 식사비는 8년째 그대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법 취지에 국민들이 동의하고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조금씩 현실화할 필요는 있다”고 밝혔다. 한도액을 높인다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세종 이현정·서울 허백윤 기자
2023-11-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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