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편입’ 견해차만 확인 후 헤어진 서울·경기·인천 단체장

최재헌 기자
수정 2023-11-16 21:20
입력 2023-11-16 21:03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은 16일 저녁 6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만나 ‘메가 서울’, ‘교통 정책’ 등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수도권 매립지’와 ‘매립지 관리공사’ ‘아라뱃길 관광 활성화’, 마지막으로 ‘대중교통에 대한 공동연구와 정보 교환’ 등 4가지는 상당한 접근을 봤다”면서도 “메가시티 문제는 서로 간에 현격한 의견 차이를 확인했을 뿐 특별한 진전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이 김포시를 2025년 서울로 편입하는 내용의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김 지사는 “이 정부는 국토 균형발전 등 모든 것을 거꾸로 하고 있다”며 “국토균형발전에 어긋나는 ‘서울 확장’을 하고 있고, 미래 투자 얘기를 하면서 예산을 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 확장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 시장은 “오히려 지방 행정체계 개편을 미래지향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당론 채택에 이어 특별법까지 발표한 상황에서 당내 반발을 무릎쓰고 김포 편입을 반대하는 게 부담스러웠던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김 지사와 사안을 바라보는 출발점이 다르다 보니 짧은 시간에 공통점을 발견하기 어렵다”며 “앞으로도 12월 말이나 1월 초에 모임을 가지며 메가시티 논의를 지속하고 싶다는 말을 전했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발표한 특별법에 대해서는 “그렇게 서둘러서 법안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 생각했는데 당 입장을 들어보니 기왕에 법안을 낼 거면 서둘러 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이었고 이해가 됐다”면서도 “주민투표는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본다. (편입의) 장단점을 공론에 맡겨 숙성된 기간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포가 서울시에 편입되더라도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경기도의 조례·규칙을 적용한다. 농어촌 특별전형 규정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등록면허세·재산세·양도소득세 등을 감면하는 읍·면 지역 혜택도 ‘서울시 김포구’ 내 동(洞)으로 전환돼도 2030년 말까지는 유지된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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