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원→입원 조작해 100억원 꿀꺽…14년 동안 보험사기 병원 적발

정철욱 기자
수정 2023-11-15 11:13
입력 2023-11-15 11:13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부산 한 병원 대표 50대 A씨를 구속하고, 의사 2명, 환자 466명을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사무장 병원’을 개설해 2014년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한 주에 2, 3회 통원 치료를 받은 환자들이 2, 3주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런 수법으로 환자 466명은 보험사에서 간병비, 입원진료비 등으로 총 50억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여러 보험에 중복으로 가입해 최대 보험금 1억원을 타낸 환자도 있었다. A씨는 또 조작한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 요양급여 비 50억원을 받아 챙겼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의사 면허를 빌려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때는 2009년 7월로, 그 때부터 이런 일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2014년 2월 이전은 공소시효 만료가 만료돼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다. A씨는 엑스레이 영상자료와 혈액검사 결과, 처방 내역 등 허위 진료기록을 꼼꼼하게 만들어 장기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A씨가 운영하는 의원의 병상수는 23개인데 비해, 하루 최대 58명의 환자가 입원하는 등 규모에 비해 과도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점을 보험사가 수상하게 여겨 신고하면서 결국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대응단, 보험협회 등과 공조해 방대한 진료기록을 분석해 A씨와 환자들의 서류 조작과 보험금, 요양급여 편취를 밝혀냈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피의자들이 보유한 부동산의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는 등으로 11억 2000만원을 환수 또는 보전 조치했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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