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거래시 중개회사 통해 가격 비교 가능···외국환 중개 도입

곽소영 기자
수정 2023-11-10 11:53
입력 2023-11-10 11:53
‘외국환거래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외국환중개업 도입 골자···가격비교 가능
주문 접수·거래 체결 지원해 선택권 확대
외환시장 안전장치도 유연화·시장 교란 금지 강화
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10일 외국환중개업의 도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정부가 외환시장 활성화 대책의 핵심 과제로 외국환중개업 도입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은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안’을 발표한 지 9개월 만이다.
개정된 법률안에 포함된 대고객 외국환중개업은 수출입기업 등 고객과 은행·증권사 등 금융기관들이 외환 거래를 할 때 여러 금융기관의 환율을 제시하고 주문 접수와 거래 체결을 지원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객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거래 편의를 제고한다는 취지다. 금융기관들 간 가격 경쟁이 촉진되면서 소비자 편익도 높아질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외환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한 안전장치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이전까지는 천재지변이나 전시상황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일방적으로 거래 정지와 자산 매각을 지시하는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는 정부가 사전에 민간 부문과 협력해 유연하게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권고와 이행계획을 제출하는 등 완화된 대처 수단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외환 시세조작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사전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금지 의무 조항을 별도 조항으로 분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재부는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외환시장 구조개선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곽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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