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기중 방문진 이사 해임도 정지… 연이은 제동

박상연 기자
수정 2023-11-01 16:59
입력 2023-11-01 16:59
방통위 이사 교체 결정에 잇단 제동
법원 결정에 김기중 이사 업무 복귀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정중)는 1일 김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본안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의 1심 판결이 선고되는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해임처분 효력이 정지되고, 김 이사는 업무에 복귀했다.
재판부는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김 이사가 입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10개월가량 임기가 남아 있는데 ‘해임처분 취소 소송’ 절차가 임기 만료 전 끝날 것이라 단정 짓기 어려운 점 등도 고려됐다.
김 이사는 자신의 후임인 보궐이사 임명 절차를 멈춰달라고도 신청했으나 법원은 보궐이사 임명처분이 아직 이뤄지지 않아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각하했다.
방통위는 지난 9월 ▲MBC 감사업무 공정성 저해 ▲MBC 사장 선임 과정 부실 검증 ▲MBC와 관계사 경영 관리와 감독 소홀 등을 이유로 김 이사의 해임을 의결하고 통지했다. 이에 김 이사는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방통위는 앞서 권 이사장도 해임하고 보궐인사를 임명했지만,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권 이사장도 직무에 복귀했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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