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 경찰행세 금품 뜯은 20대 집유

박정훈 기자
수정 2023-10-29 10:14
입력 2023-10-29 10:14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B씨 등 4명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SNS에서 ‘단순 이체, 계좌에서 돈을 이체해주고 돈 벌어갈 사람 찾아요’라는 광고 글을 보고 해장 글의 게시자인 C씨에게 연락했다. 그 결과 A씨는 C씨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이며, 대포통장 명의자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게됐다.
A씨는 C씨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기 위해 B씨 등 동창과 동네 선·후배 4명을 모았다. A씨는 B씨 등에게 “불법 스포츠토토를 하는 애들이 있는데, 불법이라 어차피 신고를 못 하니까 돈이나 뜯어내자”고 제안했다.
이후 A씨는 C씨에게 통장 명의를 제공할 것처럼 속이고 직접 만나자는 약속을 잡은 후 B씨 등 4명과 함께 나타났다. C씨가 있는 모텔방 안에서 A씨 일당이 무릎을 꿇린 뒤 뒤통수를 때리며 겁을 줬다. 특히 A씨는 자신이 마치 경찰관인 듯한 연행을 하기도 했다.
일당은 C씨 휴대전화에 들어있는 개인정보를 촬영한 후 “불법적으로 돈을 버니까 800만원을 만들어 놔라”고 협박하고, 30만원 상당인 손목시계 1개를 빼앗았다.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A, B 씨는 수감 생활을 하면서 자숙의 시간을 보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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