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억 ‘임금체불’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추가 기소

강동용 기자
수정 2023-10-25 13:59
입력 2023-10-25 13:59
직원 월급 못 주는 와중에도 회삿돈으로 명품 구입
직원 대상 고소, 합의서 작성 종용까지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재만)는 이날 김 회장과 이 회사 대표이사 신용구씨를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과 신 대표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우조선해양건설 직원 406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47억 5655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한국테크놀로지 직원 1명의 퇴직금 2481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적용됐다.
김 회장은 직원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는 와중에도 법인카드와 회사자금으로 명품 등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회생 신청에 참여한 피해 근로자들을 고소해 압박하고, 합의서 작성을 종용하기도 했다.
중견기업이었던 대우조선해양건설은 김 회장이 회사를 인수하기 전까지는 임금체불이 없었다. 하지만 김 회장이 취임 이후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하면서 재무 상태가 급격히 악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신 대표에 대해서만 임금체불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김 회장이 개인 비리와 횡령 등으로 임금체불을 유발했다고 판단해 자체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김 회장은 회삿돈 53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올해 4월 구속기소됐다가 지난달 13일 보석 석방됐다. 검찰은 지난 12월 임금체불 혐의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강동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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