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다가구’ 전세사기 눈물 못 닦는 특별법 보완해야
수정 2023-10-20 01:10
입력 2023-10-20 01:10
연합뉴스
최근 구속된 대전 부동산업자 A씨는 2020년부터 선순위 보증금을 속이는 수법 등으로 이른바 ‘깡통전세’를 양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파악한 A씨 소유 건물은 200여채다. 1채당 10~15가구가 세 들어 있어 피해 규모가 2000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A씨가 손을 뻗친 서울과 세종까지 합하면 3000가구, 3000억원을 넘어간다는 말도 나온다. 피해 규모도 규모지만 당장 특별법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도 큰 문제다. 특별법은 피해자가 원하면 살던 집을 우선 사들일 수 있게 하고 경매 유예 신청도 할 수 있게 했다. 그런데 집집마다 개별 등기가 가능한 다세대주택과 달리 다가구주택은 집주인이 1명이다. 따라서 살던 집을 넘겨 받으려 해도 다른 세입자의 동의를 전부 구해야 한다. 다가구 피해자에게 특별법은 사실상 그림의 떡인 셈이다. 특별법이 다세대주택이 대부분이었던 인천 미추홀 전세사기 사태 때 급하게 만들어진 요인 탓이 크다.
정부와 국회는 다가구주택을 포함해 특별법의 사각지대를 조속히 보완해야 한다. 후속 조례 제정 등 지자체의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 전세사기 진앙지인 인천은 피해 예산 집행률이 고작 0.88%다. 꺾이지 않는 사기 피해는 정부 대책에 아직도 허점이 많다는 방증이다. 또 다른 비극이 나오지 않도록 대책 전반을 다시 점검하고 지원 속도도 올려야 한다.
2023-10-2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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