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강용석 ‘유죄’…6·1 지방선거 ‘금품제공’ 혐의

신진호 기자
수정 2023-10-12 11:17
입력 2023-10-12 11:16
연합뉴스
12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황인성) 심리로 진행된 강 변호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강 변호사는 지난해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을 도운 업체 대표 A씨에게 수천만원의 용역대금을 부풀려 지급하는 등 7명에게 부당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거사무원에게 허용 범위가 넘는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현행법은 선거사무원에게 1인 2만원 한도 내에서의 식비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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