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상표권자 동의시 상표 사용…내년 4월 ‘상표 공존 동의제’ 도입

박승기 기자
수정 2023-10-10 11:37
입력 2023-10-10 11:37
현재 선등록·선출원상표 존재시 등록 불가
내년부터 선권리자 동의있으면 사용가능해
앞으로 유사한 선등록상표로 인해 자신이 사용하려던 상표를 등록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의 고민이 줄어들게 됐다.
특허청은 10일 ‘상표 공존 동의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상표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4월 시행된다고 밝혔다. 상표 공존 동의제는 선등록상표권자 및 선출원인이 동의하면 동일·유사한 후출원상표도 등록·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다만 상표 및 지정상품이 동일한 경우 불가하고, 공존 상표 중 하나라도 부정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 등록이 취소된다. 또 신설된 취소사유가 적용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는 심결 확정일로부터 3년까지 재출원할 수 없다.
상표 공존제 도입으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현재 선등록상표 또는 선출원상표와 동일·유사한 후출원상표는 등록이 불가능하다. 지난해 기준 전체 거절상표 중 40% 이상이 동일·유사성이 원인이었고, 거절상표의 82%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출원한 상표였다.
내년 4월 상표 공존 동의제가 시행되면 선상표권자의 동의 하에 사용 예정인 상표를 등록 또는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상표 사용이 가능해진다. 특히 선상표권자가 사전에 유사상표 사용을 동의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상표 분쟁을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미국·싱가포르 등 국가에서 제도를 시행 중이며, 일본은 지난 6월 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상표 사용 당사자들의 편익 제고와 심사관들의 심사부담 경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은 최소화하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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