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부결…‘사법부 수장 공백’ 장기화하나

강윤혁 기자
수정 2023-10-06 16:56
입력 2023-10-06 15:32
35년 만에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인준표결 부결
출석 295명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
‘인사 강 대 강 구도’ 지속땐 사법부 수장 공백 장기화
다음달 10일 임기만료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 지명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35년 만이다. 이 후보자는 헌정사 두 번째 대법원장 낙마자가 됐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출석 의원 295명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하면서 야권의 반대표에 의해 부결이 결정된 것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도 “자진 사퇴, 지명 철회, 국회 부결 세 가지 선택지가 있다”며 “하루빨리 국민의 법 감정과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대법원장 후보자를 찾아, 처음부터 다시 후보자 임명 절차를 밟기 바란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다음달 10일 임기가 끝나는 유남석(66·연수원 13기) 헌법재판소 소장의 후임자 지명에도 나서야 하는 만큼 복잡한 인사 방정식이 펼쳐질 거란 분석도 나온다.
이 후보자가 윤 대통령과의 사적 친분을 “친한 친구의 친구”라고 해명했다 뭇매를 맞았던 만큼 윤 대통령과의 친분이 언급된 이종석(62·연수원 15기) 헌법재판관과 오석준(61·연수원 19기) 대법관이 새 후보군에 포함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윤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 속에 신원식·유인촌·김행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며 ‘강 대 강 구도’를 이어간다면 자칫 양대 헌법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수장이 모두 없는 극단적인 상황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
특히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안철상 선임대법관과 민유숙 대법관은 내년 1월 임기를 마치는 만큼 후임 대법관 제청 절차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두 대법관이 퇴임한 이후까지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지속되면 김선수(62·연수원 17기) 대법관이 권한대행을 맡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앞서 대법관들은 대법관회의를 통해 “공백 상황이 길어질수록 대법원장 권한 대행자의 권한 행사에 여러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후임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 절차가 조속히 진행돼 재판 지연 등 국민의 불편이 최소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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