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자교 붕괴’ 관련 신상진 성남시장 피의자 신분 2번째 소환

신동원 기자
수정 2023-10-05 13:15
입력 2023-10-05 13:15
6월 참고인 조사 이후 두번째 조사…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검토
경기남부경찰청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은 지난 4일 신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피의자 조사는 지난달 이 사고 사망자 A(40·여)씨의 유족이 성남시 최고 책임자인 신 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시작됐다.
경찰은 신 시장을 상대로 약 12시간에 걸쳐 강도 높은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사고 초기부터 거론됐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신 시장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지난 6월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한 차례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은 사실이지만, 내용은 수사 중이어서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등이 나온 재해를 말한다.
이 법이 정한 공중이용시설에서 ‘교량’은 연장 100m 이상일 경우가 해당한다. 정자교는 길이는 108m이다.
법적 책임은 시설을 총괄하는 자, 즉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단체장에게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이 신 시장에 대해 중대시민재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경우 이번 교량 붕괴사고는 제1호 중대시민재해 사건이 될 전망이다.
지난 4월 5일 오전 9시 45분쯤 성남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탄천 교량 정자교의 한쪽 보행로가 무너지면서 발생했다.당시 이곳을 지나던 A씨가 숨지고 B(28)씨가 다쳤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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