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짓값 50원 안 내려다 ‘200만원 벌금형’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수정 2023-10-04 23:35
입력 2023-10-04 22:11
서울신문DB
편의점 종업원이 봉짓값 50원을 요구하자 소주병을 들고 위협적인 행동을 한 남성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4부는 4일 특수협박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A(54)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전남 목포시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비닐봉짓값 50원을 요구하자 욕설하며 소주병을 들고 내리칠 듯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벌금형이 가볍다고 검찰이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1심 판단이 정당했다고 봤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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