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 전 공사현장 일제감독…중대재해법 시행 후 5명 사망

박승기 기자
수정 2023-10-04 10:43
입력 2023-10-04 10:43
롯데건설 중처법 시행 이후 근로자 5명 사망
전 사업장 일제감독 디엘이엔씨 이후 2번째
고용노동부는 4일 롯데건설의 전국 모든 공사현장에 대해 이달 중 일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경기 안양 복선전철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한 조치다. 시공능력순위 8위인 롯데건설 시공현장에서는 올해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고 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이후 총 5건의 재해로 5명의 근로자가 사망했다.
고용부가 중대재해가 발생한 원청사 모든 사업장에 대해 일제감독에 나선 것은 지난 7월 디엘이앤씨 이후 두 번째다. 디엘이앤씨는 중처법 시행 이후 총 7건의 중대재해 사고로 8명의 근로자가 숨졌다.
고용부는 올해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사망사고가 빈번한 사업장에 대해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중처법 시행 이후 올해 말까지 5번째 사망사고 발생시 건설사의 전국 현장에 대해 일제감독을 벌이기로 했다. 사망사고 발생 현장에 대해서는 사고작업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 및 산업안전보건법과 중처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 처벌할 예정이다.
고용부의 ‘2023년 6월 말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중대재해 발생 사고사망자 수는 1년 전(318명)보다 9.1%(289명) 감소했다. 다만 ‘50억원 이상’ 건설업 사망자는 57명으로 14%(7명) 증가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자기규율에는 책임이 뒤따른다”며 “대형건설사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으며 사고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고 강조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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