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잠자는 학생 깨울 수 있다… 교사 동의 없는 녹음은 금지

이정수 기자
수정 2023-09-27 06:39
입력 2023-09-27 06:39
27일 교육부는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해설서를 교육 현장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해설서에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시에 근거해 교원들이 생활지도를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생활지도가 필요한 구체적인 상황과 지도 요령, 묻고 답하기(Q&A) 등이 담겼다.
해설서에 따르면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의 경우 ‘스마트폰은 물론 정보통신 기능을 갖춘 스마트워치, 태블릿PC, 노트북 등 모든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이 제한된다’고 구체적으로 설명돼 있다.
수업 중 졸거나 엎드려 잠을 자는 학생의 경우 적극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아니더라도, 교실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교원이 지도할 수 있다.
학부모 등이 교사의 동의 없이 녹음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활용해 수업 내용을 녹음하거나 실시간으로 청취하는 것은 금지된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해 ‘교원지위법’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 있다.
학부모 상담은 수업시간 외, 근무시간 내 시간에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유선 상담을 할 경우 교사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학교 전화의 ‘착신 전환’ 설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해설서는 안내했다.
체벌은 여전히 엄격히 금지되지만, 학생이 법령과 학칙에 위반되는 문제 행동을 할 때 물리적 제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사는 길을 가로막는 행위와 같은 소극적 수준의 물리적 제지나, 학생의 신체 일부를 붙잡는 행위와 같은 적극적인 물리적 제지를 할 수 있다.
학생이 수업 중 ‘잡담·장난·고성·수업 거부·기타 돌발행동’을 할 때는 분리 조치를 할 수 있다.
쉬는 시간에 학생의 흡연 정황이 신고된 경우, 해당 학생을 대상으로 물품 조사가 가능하다.
교육부는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학생 분리에 드는 예산, 인력 등 학교별 지원 규모를 조속히 파악한 뒤 내년 교육청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할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시와 고시 해설서에 근거한 학교장, 교원의 생활지도는 법령에 의한 정당한 행위”라며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학생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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