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주차장 입·출차 자료 제시
김용 측 통화 내역 전수 분석해
“검찰의 주장 불과할 뿐” 반박
25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에 48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상당 부분을 ‘김 전 부원장 측근이 개입해 이 전 원장의 허위 증언을 유도했다’는 내용으로 담았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5월 3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1억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김 전 부원장은 그날 오후 3시부터 4시 50분쯤까지 이 전 원장 사무실에서 경기도에너지센터장 신모씨와 ‘경기도 배달특급’ 사업 업무를 협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의 차량 주차장 입·출차 자료를 제시하며 당시 그가 이 전 원장 사무실에 방문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원장도 지난달 검찰 조사에서 “그날 김 전 부원장이 어디 있었는지 몰랐고 사업과 관련해 협의한 적도 없다. 허위 증언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통신자료 등을 토대로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이 아닌 측근이 이 전 원장에게 접촉해 증언 내용을 협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일정표 부분과 관련해 이모 변호사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이 전 부원장에게 처음 연락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조사 결과 이 변호사가 아니라 김 전 부원장의 측근 박모씨가 지난 4월 10일 이 전 원장에게 처음 연락했고, 일정표와 관련해서는 또 다른 측근인 서모씨와 논의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 역시 김 전 부원장 측의 허위 진술로 봤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위증 유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상식적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며 “검찰의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곽진웅·백민경·임주형·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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