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원초 교사에 400만원 받은 학부모 “치료비 요구 안해” 주장
윤예림 기자
수정 2023-09-24 14:23
입력 2023-09-24 14:23
MBC 보도화면 캡처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2016년 6월쯤 이 교사의 수업 중 한 학생이 페트병을 자르다 손을 다쳤다. 이에 학교안전공제회는 2017년과 2019년 총 2회에 걸쳐 학생 측에 치료비를 보상했다.
이후에도 이 학부모는 휴직하고 입대한 이 교사에게 지속해서 학생 치료와 관련해 만남을 요청하고 복직 후에도 계속 연락했다.
결국 이 교사는 사비를 들여 월 50만원씩 8차례, 총 400만원 치료비를 추가 보상했다.
A씨는 400만원을 받은 후에도 “2차 수술이 예정돼 있으니 연락 달라”며 이 교사에게 재차 연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A씨는 SBS에 “고인에게 치료비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면서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서 내놓겠다”고 밝혔다.
2023.8.9 연합뉴스
학부모 B씨는 2021년 3월부터 이 교사 사망일인 같은 해 12월 8일까지 약 9개월간 자녀의 부당한 출석처리를 요구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는 총 394건(수·발신 포함)이었다.
이 밖에도 이 교사가 사망하기 며칠 전 학급 내에서 학생 간 갈등이 생기자 학부모 C씨는 자신의 자녀에게 피해를 준 학생이 공개사과를 하게 해달라고 이 교사에게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청은 교권을 침해한 이들 학부모 3명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이문수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도 같은 날 기자간담회에서 “학부모가 교사에게 통화한 횟수와 치료비를 50만원씩 8회에 걸쳐 400만원을 받았다는지 등 교권 침해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시 학교 측은 이 교사의 사망에 대해 단순 ‘추락사’로 교육지원청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교육청은 학교가 이 교사에 대한 교권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필요한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 채 추락사로 보고했다고 판단해 학교와 교육지원청 등 관련 책임자 징계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민원 학부모’ 직장 확산…대기발령 조치돼한편 소셜미디어(SNS)에는 학부모 A씨의 얼굴과 이름, 직장 등 신상정보가 확산하기도 했다.
A씨가 서울 지역 한 농협에서 부지점장으로 근무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은행에는 항의가 빗발쳤다. 이 농협 입구에는 ‘선생님 돈 뜯고 죽인 살인자’, ‘30년 거래한 주거래 은행을 바꾸려 한다’ 등의 근조 화환이 놓였고, 은행 홈페이지에는 A씨의 해고를 요구하는 글이 수백건 올라왔다.
결국 농협 측은 지난 19일 A씨를 대기발령 및 직권정지 조치했다.
이어 “향후 ○○농협은 본 사항에 대하여 절차에 의거 엄중하게 처리하겠다”면서 “임직원들이 윤리적으로 행동하도록 직원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고인의 가족, 동료 선생님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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