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檢, 법정서 ‘운명의 승부’
치명타 입은 李, 조만간 영장심사
백현동·위증교사·대북송금 사건
치열한 공방 예상… 논리 보강 총력
한동훈 구속요청 이유 ‘1만5000자’
“대규모 비리 정점 이재명 빠지면
구속된 21명은 범죄성립 되겠나”
연합뉴스
반면 영장이 기각될 경우 검찰은 수사 동력 약화를 피할 수 없고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될 거센 반격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2년째 진행한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무리한 것 아니었느냐’는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어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기 전까지 증거인멸 등 이 대표 구속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추가로 보강하며 치밀한 준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법정에서 검찰과 이 대표는 세 가지 사건을 놓고 네 가지 혐의에 대해 쟁점별로 다툴 전망이다. 이 대표는 경기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2014~2015년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 주고 사업에서 배제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고 있다. 또 2019년 2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을 당시 증인에게 연락해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위증교사)도 있다.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2019~2020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통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에 자신의 방북 비용 등 800만 달러를 대납(제3자 뇌물·외국환거래법 위반)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홍윤기 기자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표결에 앞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이유를 설명하다가 야당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한 장관이 15분가량 이 대표의 혐의를 자세히 설명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여기가 법정이냐”, “피의사실 공표”라고 야유를 퍼부었고 설명이 중단되기도 했다. 한 장관은 “이 대표의 혐의를 알릴 의무가 있다”고 맞섰고,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로 발언하지 못한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했다. 이날 한 장관이 준비한 ‘이 대표 체포 동의 요청 이유’는 1만 5000자에 달했다. 지난 2월 첫 체포동의안 처리 때보다 3배 많은 분량이다.
한 장관은 이 대표의 구속을 요청하며 “대규모 비리의 정점은 이 대표이고, 공범이나 관련자로 구속된 사람이 총 21명인데 이 대표가 빠지면 이미 구속된 실무자들의 범죄 사실은 성립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구조”라고 했다.
임주형·곽진웅 기자
2023-09-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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